최대 330만 원!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간, 방법 완벽 가이드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주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효자 같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거나, 자격이 되는지 몰라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부터 신청 기간, 방법까지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이 글만 읽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하게 정리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이 얼마나 지급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가구 구성과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10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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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소득, 재산,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일 것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산 가액에서 부채(빚)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가구 구성 요건: 1가구 1신청 원칙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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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아래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일부 예외 있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배우자 포함)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은 소득 종류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 정기 신청: 2024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합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상반기 소득: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5년 하반기 소득: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
대부분의 신청자는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 ARS 전화 신청 (1544-9944):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신청 제도: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에서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신청 안내 대상이 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매번 신청하기 번거롭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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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나요?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 요건을 확인하세요.